별고을오토캠핑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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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라반,글램핑 객실 내에서 고기류 생선류 쥐포등 요리금지 입니다.
작성일
2014-08-15 01:01:20
작성자
별고을이장
조회
3710

안녕하세요  

객실내에서는 고기류 생선류 쥐포등의 요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.

카라반의 특성상 음식냄새가 오래 남아 있습니다(최소3일이상).다음 이용객이 엄청 불쾌해 하십니다.

다음 고객이 자신이라 생각하시어

꼭!!! 지켜주시길 바랍니다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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